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1 06:48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산업·기업
일반기사

"개성공단 업체 지원, 정부가 먼저 나서야"

전주시 "자치단체 차원선 한계" 불만 토로 / 입주기업들도 "근본 해결책 아니다" 주장

개성공단 폐쇄이후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먼저 입주기업 지원에 나서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주기업 대표들도 자치단체보다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가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재정적 피해를 입게 된 관내 입주기업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기업 대표들은 자치단체가 자신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감사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주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5곳에 대해 시설 무상임대와 인력충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전주관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가 입은 잠정피해액은 모두 149억원, 입주기업에 근무했던 인원수는 922명(남한 12명, 북한 910명)에 달한다.

 

전주시는 지난 11일부터 7차례 정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관계 공무원을 보내 실태파악을 한 뒤, 업체 대표들로부터 ‘애로·건의 카드’를 작성했다.

 

업체들이 전주시에 제시한 건의사항은 인력충원, 상품생산시설 무상임대, 인건비 지원, 납품 지연에 따른 클레임 해소 등이다. 이에 시는 중소기금육성기금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과 공장 부지를 신속히 알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전북지식산업센터를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했고,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청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우리가 전주시에 요구한 사항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소화 가능한 것만 요구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관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모두 유아복과 여성의류, 내의류 등을 생산하는 봉제 업체들이다.

 

A업체 관계자는 “계약물량 생산을 위해서는 300명의 인원을 충원해야 하지만 남과 북의 인건비 차이가 워낙 크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인원도 한계가 있다”며 “당장 필요한 인원이 100명 정도지만 10명만 충원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처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과 신용도 하락을 우려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보상을 주장했다.

 

이어 “원부자재에 대한 보상, 생산라인 구축 등은 정부에서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할 일을 왜 자치단체에 떠넘기느냐”고 성토했다.

 

복수의 전주시 공무원들도 “지원순서가 바뀌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서 지침을 정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을 자치단체가 보완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예산이 부족한 자치단체가 먼저 지원에 나서고 정부가 따라오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을 통해 피해 보전,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와 함께 대체산업부지 제공을 검토 중이다.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은 개성공단에 투자했다가 손해 본 기업들을 돕기 위해 남북경협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당한 보상을 강조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이 애초에 원인제공을 했지만 우리 정부가 문을 닫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어 “정부가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정부와 기업이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 나감으로써 정부의 부담이나 국민들의 부담을 덜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영정상화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