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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상점가 범위 확대 정부 지원해야"

전주서 대도시시장협 회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건의키로

▲ 민선6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이석우 남양주시장·오른쪽 5번째) 제3차 정기회의가 25일 한국전통문화전당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오른쪽 4번째)과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13개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인구 50만 명 이상 전국 대도시 단체장들이 전주에 모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등 각 지역 현안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민선6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이석우 회장(남양주시장)과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13개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은 25일 오후 4시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축소·저지 대책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등 회원 지자체가 발의한 7건의 건의안건을 협의한 뒤 의결된 제도개선 안건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날 회의에 법률상 기준 미달로 상점가로 등록할 수 없어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영세 상점가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상점가의 범위를 완화시켜주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전주공구거리(81개 상점)와 전주웨딩거리(117개 상점) 등 그간 상점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관내 특화 상점거리들도 상점가 등록이 가능해져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참여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치단체들은 오는 4월 열리는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와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올해 대도시시장협의회 회원 도시에서 열리는 10개 주요 행사와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지난 2003년 4월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협의체로 수원과 성남 등 경기 지역 9개시와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 6개시를 포함한 15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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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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