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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 낼 돈 없는 고액 연봉자들

전주 덕진구, 지방세 상습 체납 직장인 37명 월급 압류 초강수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텨온 ‘상습 체납’ 직장인들에게 월급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정태현)는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등 여러 건의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50만원을 넘는 직장인 37명의 월급을 압류해 47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습 체납 직장인들을 추적해 월급까지 압류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덕진구는 앞으로도 상습 체납 직장인에 대한 체납세 징수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덕진구 세무과는 올해 상반기 체납세가 50만원을 넘고 여러 건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250여명의 직장을 조회해 납부를 독려했지만 체납세를 내지 않고 버티자 월급 압류조치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자동차세 등 8건의 세금을 내지 않은 A씨가 모 대학에 근무중인 것을 파악하고 월급 압류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엽 덕진구 세무과장은 “고액의 월급을 받으며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도 세금을 상습 체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장 추적과 신속한 압류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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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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