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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 "누리과정 특별회계법 반대"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없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빼앗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여당과 정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재원 일부를 분리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특별회계 설치 추진은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켜온 정부의 조치가 위법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이번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재원 마련도 없이 보통교부금 일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며 “보육대란을 막으려다 유·초·중등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육대란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연간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에 빠뜨린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정부는 국고 예비비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위한 교부율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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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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