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3 20:0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전주
일반기사

헌법재판소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전주시, 선미촌 정비사업 탄력 기대

"단속활동 힘 얻어"…"여성 처벌 남용 주의해야"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전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 정비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1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의 합헌 의견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돈을 주고 성을 산 남성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대상에 들어가는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오는 2022년까지 총 67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선미촌 문화재생사업도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은 토지매입을 통해 성매매 업소의 자진 폐쇄를 유도한 뒤, 해당 공간을 예술촌, 문화공간, 나눔장터 등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손영칠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단속활동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을 것”이라며 “이제 단속활동에도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이어 “도심 속의 ‘모순’이라 볼 수 있는 선미촌을 잘 정비해 문화공간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법조인 등은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을 고려하는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경숙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은 “현재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섰다고 보이는 여성도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며 “유년시절에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잘못된 길에 발을 들여놨다가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센터장은 “전주시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실시할 때,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고려하는 대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한서의 김용빈 변호사는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일 수 있다”면서 “이들이 처벌의 대상인지 보호 또는 교화의 대상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안 없이 남용되는 국가의 형벌권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다”며 “전주시는 이 부분을 고려해 합리적인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