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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감금·폭행 남자 고등학생 항소심서 소년부 송치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6시간동안 끌고다니며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고등학생 김모 군(17)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군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김 군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군은 남자 중학생 1명, 여자 중학생 2명 등과 함께 지난 2014년 12월29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노래방에서 “내 여자친구에게 왜 험담을 했느냐”며 중학생 A양을 수차례 때린 것을 비롯해 A양을 편의점 화장실과 아파트 인근 공터, 관공서 인근 테니스장 등으로 6시간을 끌고다니며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보호처분을 통해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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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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