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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전 익산시장 구속 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 4·13 총선 때 금품 제공 혐의로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일 현직 기자 2명에게 여행경비 등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익산갑 총선후보였던 이한수(56) 전 익산시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시장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은 혐의로 익산지역 기자 A씨(56)와 B씨(54)도 구속기소 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초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기자 A씨와 B씨에게 해외여행 관련 경비로 각각 500달러씩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민선 4·5기 익산시장을 지낸 이씨는 지난 20대 총선에 익산갑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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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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