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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승화원, 완주군민 혜택 중단한다

시의회, 통합무산…조례 개정 추진

전주·완주 시·군 통합 추진과정에서 완주군민에게 제공됐던 장사시설인 전주 승화원 이용료(화장료) 감면 혜택과 전주지역 노인복지관 6곳에 대한 완주군민의 이용 혜택 중단이 추진된다.

 

7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8일 개회하는 제331회 전주시의회 정례회에 전주시 조례 중 완주군민 지원내용이 포함된 일부 조례안에 대한 개정 조례안이 제출됐다.

 

이명연 의원(인후1·2동)이 대표 발의한 관련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다.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를 전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주민으로 제한해 전주시 노인복지관의 완주군민 이용혜택을 중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민이 전주시 장사시설인 승화원을 이용할 경우 그동안 전주시민과 동일한 이용료를 내도록 했던 규정을 제외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완주군민은 전주시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승화원 이용시 7만 원이었던 화장료는 30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지난 4월 기준 전주시내 6곳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완주군민은 419명으로 전체 등록회원의 0.8%를 차지했으며,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완주군민이 전주 승화원을 이용한 건수는 3789건으로 전체의 1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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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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