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미등록 상태로 불법 영업을 해 온 전북지역 야영장 8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16일 전북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도내 27개 야영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완주군 7곳과 무주군 1곳 등 도내 8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법 야영장 업주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리고, 고발과 함께 시설보완을 통해 조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야영장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등록 야영장을 홍보하는 소셜 커머스와 캠핑장 관련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상적으로 등록된 야영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고캠핑 사이트(www.gocamping.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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