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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여성기업인협 법인설립 불허 논란

중기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명칭 유사" / 추진측 "단체 성격 다른데 지나친 규제" 반발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가칭 전주시여성기업협의회의 법인설립 문제와 관련,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이에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인 설립을 추진중인 전주시여성기업협의회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면서 주무관청에서 너무 경직된 업무처리를 한다고 반발하는 반면, 중기청은 “법적단체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활동 중인 상황에서 굳이 법인설립의 목적과 명칭까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만큼 설립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전북중기청이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기존 단체와 겹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유사명칭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미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중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 ‘전주시여성기업인협의회’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 명칭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오인할 우려가 있어 명칭 사용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박영자 전북지회장은 “협회에서는 ‘전주시여성기업협의회’를 유사단체로 판단, 법인 설립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며 “우리협회에서 명예회장을 역임한 사람이 협회를 탈퇴하고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도의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설립허가를 추진중인 유영미 전주시여성기업협의회장은“우리 협의회는 제조업 중심의 여성기업인 모임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들로 한정돼 한국여성경제인 협회와는 성격이 다른 단체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유사명칭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겹치는 단어는 ‘여성’ 뿐”이라면서 “만일 명칭이 문제가 된다면 명칭을 바꿀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 아무것도 아닌 법인설립을 막고 있다는 논리다.

 

이처럼 기존 여성경제인단체가 활동중인 상황에서 별개의 단체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북중기청은 기존 단체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자칫 갈등이 장기화 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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