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경주에서 총회를 열고 “추가경정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올 하반기 첫 총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관련 법적 문제 해결과 교육여건 및 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이번 추경 편성에서 누리과정비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에 합의했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은 현재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으며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은 5000억원이 넘는다”며 “추경 편성으로 인한 1조 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기관이며 시·도지사의 관할로 규정돼 있다”며 “시·도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교육감에게 법률 위반을 강제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외고·국제고 영어 내신성적 산출방안 개선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물질 검출에 따른 개보수 예산 지원 △교장 자격 연수기관 확대 및 선택권 부여 등 6개 안건을 교육부 및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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