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선거현수막 훼손 대학생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5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22) 등 대학생 2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선거 선전시설인 현수막을 철거·훼손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4일 오전 3시 40분께 김제시 만경읍 한 길가에서 모 국회의원 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한 뒤 발로 밟고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선거현수막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