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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 안전모보다 '뭣이 중헌디'

사고 치사율 자동차의 2배…올해만 19명 숨져 / 미착용 땐 사망률 80% 증가…의식 개선 절실

▲ 25일 전주 공구거리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한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박형민 기자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의 특성상 일반 교통사고보다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단속과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이륜차 사고는 2013년 546건(사망 47명), 2014년 610건(사망 43명), 2015년 572건(사망 41명), 2016년(6월 기준) 223건(사망 19명) 등으로 매년 50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륜차 사고는 치사율이 7~9%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3.5%)보다 2배를 웃돈다.

 

실제로 지난 9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도로에서 홍모 씨(26)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 홍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뒷자리에 함께 탔던 황모 씨(24)가 허리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임실군 오수면 대정교차로 인근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지리산을 다녀오던 최모 씨(62)의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최 씨가 왼쪽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처럼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인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착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단속을 통해 2015년 한 해 동안 1만348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은 1만940건으로 전체 단속의 81%를 차지했다. 올해도 7월 현재까지 안전모 미착용 2091건을 적발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5.01%)이 착용 시 사망률(2.77%)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도내 이륜차 운전자 10명 중 3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퀵 서비스나 음식 배달 등 영업용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사례가 끊이지 않아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 시 사망 감소 효과를 고려할 때 이륜차 운전자 전원이 안전모를 착용하면 연간 70명 이상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퀵 서비스와 배달용 오토바이 등 이륜차 탑승이 늘고 있는 만큼 교육과 홍보로 안전의식을 재고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안전모 착용은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꼭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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