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상황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와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처분 등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어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불러오는 보복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까지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도로위 흉기로 불리는 보복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