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28 05:48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오목대
일반기사

불필요한 건국절 논쟁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계기로 건국절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난 2013년과 지난해에 이어 경축사에서 또다시 ‘건국’이란 단어를 언급함에 따라 그동안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에서 제기해 온 건국절 제정론에 힘을 실어 주려한다는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당장 야권과 진보 진영측에선 “반역사적·반헌법적”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광복 71주년을 맞아 열린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도 김영관 전 광복군동지회 회장은 “건국절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한민국 건국 68주년 기념 국민대회’를 열고 “오늘은 해방 71주년이지만 동시에 건국 68주년 기념일”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건국절을 지정하고 광복절과 함께 기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건국의 기점을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1948년 정부 수립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는 국민과 주권 영토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주권과 영토를 빼앗겼기 때문에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광복절 행사 이름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및 광복 63주년 경축식’으로 하려다 광복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취소했었다. 2008년 한나라당과 2014년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제정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헌법 위배 논란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건국절 제정 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민국사랑회와 대한민국건국회에 매년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정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4년씩 지원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대한민국의 뿌리와 법통이 임시 정부에서 시작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1948년 정부수립 기념사와 1948년 국회 개회사에도 대한민국 30년 8월 15일로 기록돼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1919년 4월 11일 임시 정부 수립일로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헌법 66조 2항에 규정해 놓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순택 kwon@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