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리스차량 공채매입률을 높게 책정해 자동차 취·등록세 부문에서 연간 100억 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 일부 시·도가 리스차량 공채매입률을 낮춰가며 타지역 물건까지 대거 유치, 연간 수백억 원의 취·등록세를 더 걷어들이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전주에 본사를 둔 ‘JB우리캐피탈’에 따르면 오토리스 사업과 관련해 납부하는 지방세가 두가지인데 도세(취·등록세)와 시세(자동차세)다. JB우리캐피탈은 타 시·도에서 차량을 등록했을 경우에도 주소를 전주로 이전해 자동차세를 전주시에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전주시에 낸 자동차세는 49억 원이다.
하지만 취·등록세만큼은 전북도에 내지 않고 있다. JB우리캐피탈이 차량 등록지역 시·도에 납부하는 취·등록세는 2014년의 경우 84억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42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73억원이어서 연말에 가면 1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본사를 전북에 두고 있는 JB우리캐피탈이 결코 적지 않은 세금을 전북도가 아닌 타 시·도에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름아닌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한 비현실적 공채매입률 때문이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는 1000cc 미만 차량은 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1600cc 미만은 차량가격의 6%, 2000cc 미만은 8%, 2000cc 이상은 12%의 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천, 대구, 부산, 경남 등 일부 시·도는 2000cc 미만 자동차의 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2000cc 이상만 차량 가액의 5% 만큼 공채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파격적인 조치다. JB우리캐피탈 입장에서는 굳이 손해가 확정되는 업무를 전북도에서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반 자동차 영업소 등도 공채매입률이 낮은 경남 거창 등을 오가며 등록업무를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타지역에 빼앗기고 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인천시 등 공채매입률을 낮춰 취등록세 효과를 보고 있는 지자체들이 최근 서울시가 ‘캐피탈 본사가 위치한 곳에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며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그 판결 추이도 지켜볼 일이다. 세금 전쟁이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모를 리 없는 전북도가 여태껏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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