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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사람 흉기 폭행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2일 처음 보는 사람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 임모 씨(47·무직)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2014년 7월 11일 오후 5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집주인과 함께 방 구경을 하는 A 씨(26)를 쇠파이프로 3차례 때린 뒤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쫓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집에 세 들어 살던 임 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으며, 그는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지난 2013년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해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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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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