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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23일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 치료가 필요한 난임(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 중 부인이 만 44세 이하이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요하는 불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체외수정 시술비는 최대 6회(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까지로, 신선배아는 1회당 190만원, 동결배아는 1회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난임시술병원에서 발급받은 불임진단서 원본 1부와 의료보험카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je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063-281-6281)으로 문의하면 된다.

 

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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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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