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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무등록 안마시술소 운영·유사성행위 알선 2명 실형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5일 무등록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의료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소모씨(47)와 윤모씨(38)에게 각 징역 1년 4월, 징역 1년 10월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각각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특히 윤씨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또 윤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소씨 또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들에게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엿보기 힘든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소씨 등은 지난해 7월 말부터 같은 해 9월17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등 2곳에서 방 10여개를 갖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성 P씨 등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마사지 요금 외 추가로 3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안마시술소를 안마사 자격 없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각각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씨는 지난해 11월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윤씨는 또한 지난해 11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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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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