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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 특별교육 받는다

관련 법률 개정…보호자도 함께

앞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또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최근 개정됐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각급 학교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같은 교육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해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시행령(제2조 3항)에서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손괴·성폭력·불법정보 유통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학교장은 즉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을 치유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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