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1일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한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께 충남의 한 요양병원 앞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아 전북까지 100㎞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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