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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법조계 비위 처벌 '솜방망이'

최근 5년간 검찰·법원 23명 적발…중징계 6명뿐 / 징계 수위 상향 등 규정 종합적 재검토 필요 지적

최근 연이은 법조비리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전북지역을 비롯한 법조계 비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 동안 각종 비위행위로 적발된 전북지역 검찰 및 법원 직원은 23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전주지검이 검사와 검찰공무원을 포함한 18명, 전주지법은 법원공무원 5명으로 이 중 해임이나 면직·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6명뿐이었다.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전국적으로 검찰은 같은 기간 236건의 감찰 결과를 처리했지만 이 중 중징계 비율은 5%에 그쳤고 법원 역시 법관에 대한 범죄사실통보 10건 중 4건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하지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도 85%에 대해 경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백 의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현황으로도 알 수 있듯, 더 이상 국민은 법조계의 내부 비위 척결 의지를 쉽게 믿기 어렵다”며 “연이어 터지는 각종 비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 의원은 “각 징계위원회 구성의 변화부터 징계 사유의 구체화, 징계 수위 상향 등 법조 3륜의 징계 관련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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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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