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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치맛속 몰카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상습적으로 여직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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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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