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김대중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의회 통과 전망
도의회 김현철(진안) 김대중(익산1)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전북도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미공급지역의 공급배관 등 설치비와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과 제주를 제외한 6개(경기도는 조례제정만) 도단위 광역자치단체는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조례가 마련됐으며, 설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현철·김대중 의원은 “전북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6월 말 현대 69.4%로 전국평균(70.3%)보다 소폭 낮았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앞으로 5년동안 매년 10억원 이상을 도시가스 설치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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