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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전북교육' 무색하게 한 교직원 비위

전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김승환 교육감이 표방해온 ‘청렴 전북교육’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교직원들의 비위에는 공직사회의 전형적인 부패로 지탄받는 횡령 및 수뢰도 적지 않게 포함돼 도교육청의 청렴 정책이 소리만 요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크고 작은 교직원들의 비위는 근래 몇 년 새 전북교육계가 많이 맑아졌다는 교육계 안팎의 평가가 무색할 정도다. 국회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교비횡령 및 대가성 수뢰로 징계 받은 전북교육청 소속 교원은 모두 14명, 관련 금액 21억2414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교육청 다음으로 많다. 촌지 등 불법찬조금 모금으로 적발된 교원은 같은 기간 11명으로, 숫자와 금액에서 전국 두 번째다. 최근 3년 간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공무원 신분을 숨긴 교직원도 22명에 달했다. 전북도교육청의 교직원 수나 사업 규모가 전국적으로 하위권인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북도교육청은 그간 청렴정책을 강조하며 여러 강력한 시책을 추진했다. 또 일정 부분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청렴 전북교육’을 내세우며 회계 투명성 강화, 청렴교육 의무이수 등 반부패 청렴운동 등을 펼쳤다.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해왔으며, 2012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해온 것 등이 그 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걸음 나아가 올 초에는 ‘2016년도 부패방지·청렴정책 기본계획’으로 68개 과제까지 내놓았다.

 

도교육청의 이런 노력에도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만연한 부패구조 때문이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 역시 사회 전반에 걸쳐 관행으로 포장된 그런 구조를 끊기 위함이다. 교육감의 강한 의지만으로 뿌리깊은 교육계 부조리가 해결될 수 없는 이유다. 교육청도 엄포성만으로 ‘청렴 전북교육’을 외칠 게 아니라 교육계를 둘러싼 청렴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 교육감이 2기 체제 출범 2년 성과로 꼽은 ‘교육현장의 물이 탁한 물에서 맑은 물로 바뀌었다’는 말이 자화자찬에 그쳐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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