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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마케팅' 불법 다단계 기승

취업준비생·주부 등 대상 '고수익 보장' 미끼 / 전북 3년간 31건 피해…등록업체 꼭 확인해야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장기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의 수와 노후준비가 불안한 퇴직 장년층이 늘면서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단기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불법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직접 피해가 31건으로 조사됐다.

 

다단계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한번 다단계 판매업에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점과 피해금액이 최소 500만원이라 피해규모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다단계 업체들은 최근 ‘네크워크 마케팅’이라는 용어로 혼란을 준 뒤 안심시키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기존 중간유통단계를 배제하고 제품을 싼값에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해 회사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사실상 다단계의 다른 말이라 보면 된다.

 

이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본 구조가 다단계와 똑같기 때문이다. 보통 다단계는 A회사에서 만든 B제품을 C가 구매한다. C는 이후 D에게 B제품을 추천한다. D가 B제품을 구매하면 C는 A회사로부터 판매이익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다. B제품을 구입한 D가 다시 C의 역할을 하며 E에게 B제품을 홍보하게 되는 구조로 상위에서 하위로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피라미드 형태를 띈다.

 

상위 판매자가 새로운 하위 판매자를 영입하면 그 판매자의 수익도 나눠가지는 구조다보니 자연스레 판매자 유치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소비자가 판매자인 상황에서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도 흐려질 수 있다.

 

또한 일부 다단계 업체들은 500만원 이상 현금을 준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부업체를 알선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만들기도 한다.

 

실제 취업준비생 정한도 씨(28)는 지난해 8월 지인으로부터 다단계 판매업체를 소개받아 활동을 시작했다.

 

정 씨는 “처음에는 좋은 취업자리가 있다고 아는 동생이 서울 교대역으로 나오라고 한 뒤 다단계 업체로 데려갔다”며 “그곳에서 6시간 이상 세뇌를 당하니 왠지 성공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빠져나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 절박한 심경에 고수익 통장을 보고 흔들렸고 그곳에서 8달 정도 일을 했는데 진 빚만 2000만원이 넘는다”고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업을 시작할 땐 꼭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불법다단계가 의심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며 “반품청구 가능기간을 미리 숙지하고 구입상품 원형 보존 등 업자의 환불거부 대비해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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