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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소득층 난방에너지 구입비 지원

가구당 최대 11만6000원

전주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주민센터를 통해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와 같은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면서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다. 지난해 대상자 중 변동사항이 없는 가구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올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 변동이나 전출입자(가상카드 사용자) 등 변동사항이 있는 대상자는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시는 내년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5개월간 사용되는 에너지 바우처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집중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가구당 금액이 8만3000원에서 11만60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닌 에너지 바우처 실물카드(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직접결재) 또는 가상카드(에너지 공급자가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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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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