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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동물복지 정책 '두 얼굴'

유기동물보호센터는 건립 추진 /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허가 미뤄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 동물복지 정책의 양면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비까지 확보하면서 유기동물 통합보호센터를 짓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주민 반대이유를 들어 허가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를 찾고 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내년도 국가예산에 3억원이 반영됐고 도비 1억4000만원, 시비 5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3600㎡부지에 300마리의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호실과 격리실, 임상병리실, 창고 등이 지어질 예정이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현재 전주시에서 한 해 2000마리에서 3000마리까지 발생하는 유기동물들이 10곳의 동물병원에 분산 수용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데 따른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전주시 효자동 공원묘지 인근에 동물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지만 시는 주민반발과 행정 일관성 등의 이유를 들어 아직 허가하지 않고 있다.

 

A업체는 효자동 3가 1037-1번지 1540㎡부지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화장장과 봉안당, 창고시설이 있는 동물장례식장을 지을 계획이었다.

 

이 동물장례식장은 10여개 관련 부서와 기관 협의결과, 불허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주시 완산구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과 지역구 의원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바로 옆 일반 장례식장도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 처분된 사례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반 장례식장 건축허가 건은 최근 행정소송에서 패소, 전주시가 항소를 한 상태다.

 

완산구는 이달 중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동물장례식장 건축허가 안건을 제출해 심의할 예정이다.

 

완산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향후 공원 예정부지이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라며 “관련 법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허가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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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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