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적발 땐 주의·2차 입찰참가 제한·3차 영업정지
전주시가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부실시공 업체와 공사에 참여한 기술자를 모두 퇴출시키기로 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1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위해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 부실시공을 전면 차단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시는 △시공상태가 설계도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공상태가 전면적으로 조잡하고 불량한 경우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경우 등 1차 부실시공 적발 시 종전 불량부분만 재시공하던 방식에서 불량구간 전 구간을 재시공토록 했다.
또한, 부실시공이 반복될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자에 대한 강력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주의’ 조치를 내리고, 2차 적발시에는 부실벌점 및 입찰참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3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등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건설공사에 참여한 기술자에 대해서도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퇴출 등의 방식으로 관련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지침을 마련, 부실시공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3차 적발로 퇴출 및 교체되는 건설업체와 참여기술자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이내 전주시 발주 모든 건설공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공사 관련 공무원과 감리자에 대해서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수시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단계별(기획, 실시설계, 시공, 유지관리) 메뉴얼을 작성하는 정밀시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이 마련되면 건설공사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종전의 시공편의 위주의 공사에서 시민위주의 안전한 품질시공으로 부실시공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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