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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상고 포기…공식 사과

경찰청 본청도 사과·위로

진범 논란이 일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또 검찰과 경찰은 누명을 썼던 최모 씨(32)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상고 시한을 하루 앞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와 최근 수사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 광주고법의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의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했고, 재심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진범 논란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에게 진실과 정의에 부합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본청도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최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심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심청구인 및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범죄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충격을 겪었음에도 당시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 유가족들에게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두 판결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경찰수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0년 8월 10일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200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한 뒤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최 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자백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세종 기자·군산=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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