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모 씨(전주시·40대·남)는 2016년 10월 가게에서 사용하는 생수 500ml, 10박스 구입. 6박스까지 손님들이 생수에서 수돗물 냄새가 난다고 항의했다. 구입한 대리점에 연락하자 제조사 측에서 물 부족으로 인한 패트병 소독 과실을 인정, 유통과정의 문제로 시인했다.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 교환을 해준다고 하나 생수로 인한 가게 이미지 추락으로 영업적인 손해배상을 문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 이물질 신고 건수는 3만2000여 건으로 식품유형별로는 ‘면류’가 5291건 신고 돼 가장 많았으며 ‘과자류’ 3561건, ‘커피’3292건, ‘빵 또는 떡류’ 2295건, ‘음료류’ 226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고된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가 전체의 37.5%(1만2343건)로 가장 많았으며 곰팡이가 9.7%(3182건), 금속 7.9%(2609건), 플라스틱 4.8%(1591건), 유리 1.4%(464건) 등의 순으로 발견됐다(2016년 11월 24일 푸드투데이).
본 단체에 상담접수된 위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 생수 제조사로부터 유통과정 중의 문제로 인정하고 제품에 대한 환급처리가 되었던 사례였으며 본 단체에서 생수 이취로 인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접수하였다.
병 음료 유리이물로 인한 소비자 위해 건수가 매년 30여건씩 계속 발생하고 있어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리병 파손으로 음료에 유리이물이 혼입된 위해 사례’는 총 129건으로 연 평균 30여 건씩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병 음료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
병 음료 구입 및 음용 시 용기 표면의 균열 등 제품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투명한 용기의 경우 음용 전 병을 흔들지 않은 상태에서 용기의 밑바닥을 확인하여 유리 조각 등의 이물 유무를 살핀다. 구입 후 병 음료의 보관·취급 및 운반에 주의하며 냉동실 등 음료가 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지 않는다. 유리 용기에 담긴 영·유아용 음료는 유아 음용 전 컵에 따라 이물질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게 유리병을 주지 않는다. 이물 발견 시 증거 제품과 해당 이물의 사진을 찍어 제조처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국번없이 1339)에 신고한다. 제조처로부터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주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번으로 문의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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