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입주자대표회의·비대위 고소고발 마찰
군산시 수송동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 간 아파트 폐인트 공사 계약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아파트는 건축된지 15여년이 된 아파트로써 지난 10월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주 K건설업체와 4억45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비가 3억5000만원이면 충분한 일반 페인트 공사를 4억4500만원을 들여 PA-100이라는 특수공법으로 진행하려 한다며 공사중단 요청과 함께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페인트공사를 하면서 입주자들과 금액에 대한 공청을 하지 않았고 비싼 공사를 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PA-100이라는 제품을 사용한 것은 15년된 노후 아파트여서 균열등을 막기위해서는 플라스틱 원료가 섞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자문에 따라 서울 등 7곳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그중 가장 공사금이 낮고 신뢰도가 있는 업체와 계약했을 뿐”이라며 “공사 또한 아파트주민 700여명의 페인트공사 의견서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던 것이지만 비대위 등의 반발이 일어 페인트 공사 계약 해지를 했는데 업체로 부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비대위측이 페인트 공사를 둘러싼 각종 허위사실유포를 일삼아 아파트 업무가 마비된 상태로를 명예훼손 등 업무방해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