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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4…국회, '촛불 민심' 화답했다

탄핵소추안 표결, 찬성 234, 반대 56, 무효 7, 기권 2 / 오후 7시 3분 소추의결서 청와대, 박 대통령 권한 중지 / 헌재, 강일원 재판관 주심 선임, 16일까지 답변서 요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로부터 피의자로 입건된데 이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안 발의 9일 만이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재석의원 299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56명이 반대했고, 2명은 기권했다. 또 7명이 무효표를 던졌다. 78.2%의 의원들이 ‘촛불 민심’에 응답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의결서는 이날 오후 7시 3분 청와대에 도착했으며, 박 대통령은 이 시간을 기점으로 직무가 중단됐다. 동시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맡아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총괄에 들어갔다.

권한 대행으로서 업무를 시작한 황 총리는 이날 오후 7시 6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황 총리는 “현 상황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에게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참으로 송구하고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과 소명을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의 권한대행은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정부조직법 12조)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절차도 본격화 된다. 헌재는 이날 소추의결서가 접수됨에 따라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정하고, 최장 180일간의 심리에 들어갔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16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

탄핵안 통과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제안 설명에 나선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군산)는 “(대통령 탄핵은)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라며 “오늘 표결을 함에 있어 사사로운 인연이 아닌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의 기준으로만 판단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표결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에 대한 찬반을 떠나 여야 의원을 비롯해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 또한 무겁고 참담할 것”이라며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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