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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내년 市 예산 운용안 제동

기금안 '절차상 하자' 이유로 본회의 상정 거부 / 사전 심의 없이 제출…집행부·시의회 책임론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각종 예산(기금)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관련 법에 따라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예산안을 마련한 전주시와 시의회 등이 제대로 된 절차를 따르지 않는 등으로 발생한 총체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20일 전주시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명지 의장은 “이번 본회의에 안건 심의에 앞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관련해 8건의 안건이 엄중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지방자치법, 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이를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의회는 이 8건의 안건을 미상정 하며, 차후 집행부(전주시)는 법적 확정 절차를 거쳐 다시 제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장은 “(전주시의회는)이번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도 의회를 경시하거나 안건처리 과정의 절차를 놓고 적법 절차를 놓고 적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기금안은 전주시 각 부서에서 의회 상임위원회 별로 본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제출되며, 상임위 가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 과정에서 지방기금법 제 8조에 따라 매년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이 작성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날 본회의 의결을 할 14건의 기금안건 중 8건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규모로는 모두 44억5000여 만 원에 달하며, 위원회 별로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건, 문화경제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등이다. 이 중 2건은 예산 사용액이 정산되지 않아 액수는 더 커진다.

 

이에 심의를 하지 않은채 상임위에 제출한 전주시와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임위 시의원들이 제대로 된 예산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고 조언해야 할 전문위원들도 예산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이다.

 

전주시의 한 공무원은 “사실상 각종 부서에서 기금안을 마련하면서 기금운용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아예 없이 의회 상임위에 제출 되고 그대로 의결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보다 철저한 예산심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쓰레기 관련 지원 기금 등 각 의회 상임위에서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총괄부서 역시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처리되지 못한 예산안의 집행시기는 대부분 내년 2월 이후로 집행 차질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과 보완을 거쳐 절차상 문제 없이 다음 임시회에서 기금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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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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