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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정게시대 불법광고 단속

연말연시를 맞아 전주시 지정게시대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은 내년 1월 6일까지 시지정게시대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시민들의 광고 수요에 부응하는 현수막 시지정게시대 150개소와 벽보판 100개소 주변 불법광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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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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