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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도둑질하다 들키자 환자 성추행까지

전주지법, 40대 징역형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8일 병원에서 절도 짓을 벌이다 범행이 발각되자 이를 목격한 20대 여환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임모 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5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하려다 강제추행까지 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4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모 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입원 중이던 A씨(24)에게 발각되자 A씨를 흉기로 위협,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1990년대 강간치상과 강도강간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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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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