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운전사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9일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 시내버스 운전기사 김모 씨(59)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차례 있는 점, 반면 유족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서해안 철도 군산~목포 구간, 국가철도망에 반드시 반영돼야”

익산숲이 일상이 되는 녹색정원도시 익산

문학·출판전주문인협회 ‘다시 읽는 나의 대표작’

문학·출판교육 실종 시대에 던지는 질문, 신정일 ‘언제 어디서나 배웠다’

교육일반전북교육청, ‘깜깜이 5급 승진’ 의혹 해소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