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농한기를 이용해 방문판매(일명 떳다방)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는 어르신들이 쉽게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분쟁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성행하고 있다.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국번없이 137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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