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모 씨(4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일당은 지난해 1월 19일 전주 인후동에 사는 김모 씨(53)를 찾아가 “회사에 1계좌당 110만 원의 출자금을 투자하면 20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3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110만 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해 2월 21일까지 8명으로부터 모두 396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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