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월6일까지 건축경관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공공시설물(버스정류장, 가로등, 펜스, 관광안내표지, 방향유도표시, 공사가림막 등)과 공공조형물(동상, 기념탑, 상징조형물 등), 공공미술 등이다.
국철인 건축경관과장은 “이번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과 함께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 방지 등 군산시 공공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의 품격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