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이행계획서 제출 합의했다 돌연 입장 바꿔 / 익산시 "집행정지 받아들여질땐 추가 환경피해 우려"
익산 폐석산에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폐석산 사업주가 익산시의 원상복구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폐석산 사업주가 원상복구를 위한 시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소송을 최근에 제기했다.
폐석산 사업주는 일반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둔갑돼 불법 매립된 것은 배출업체가 서류를 조작해 이뤄졌으며, 사업주도 이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출업체의 위법행위로 지정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6개월이 넘도록 침출수 처리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으며, 영업정지로 인해 받게 된 손실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폐석산 사업주와 배출업체 5곳 등 6개 업체는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익산시와 환경청 등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었다.
익산시는 환경부와의 공조체제를 통해 원상복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던 가운데 갑작스런 소송 제기에 적극적인 법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폐석산 사업주는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반입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추가적인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장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배출업체를 상대로 한 상당금액의 가압류와 업체간의 책임 부담 등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예상되면서 업체간 법적 공방으로 원상복구 추진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모순영 청소자원과장은 “소송 등을 이유로 환경오염사태를 방치하거나, 환경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환경부와 법률 전문가 등 충분한 자문과 검토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안산과 군산 등의 폐밧데리 재활용 업체 5곳은 지난 2011년부터 15년말까지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7만4000여톤을 불법 매립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가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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