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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함유 'PHMG' 불법유통 33곳 적발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됐던 독성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불법 판매한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3곳 등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 판매한 불법 유통업체 33곳을 적발하고 이들 회사 대표이사 등 관련자 32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PHMG는 인산염(PHMG-포스페이트)과 염화물(PHMG-클로라이드) 등 2가지 종류의 물질로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대규모로 유발했던 인산염은 2012년 9월 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물질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2014년 3월부터는 함량기준이 1%로 강화됐다. 염화물도 2014년 3월부터 함량기준이 1%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PHMG는 모두 295t이다. 인산염은 주로 섬유 등 항균처리제로, 염화물은 항균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각각 사용됐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 데 사용된 PHMG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불법 유통업체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PHMG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유통조직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PHMG 성분함량을 유독물 기준 이하로 허위 조작하는 수법으로 일반 화학물질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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