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명공원 인근 상업시설 건축 불허 정당' 판결
행정기관의 건축허가 승인여부를 판단에서는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자체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구역의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 건축허가 적법성 판단에서는 행정기관의 재량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지난 2016년도 2월경 신흥동 자연재해위험지구(군산 월명공원)로 지정 및 정비 완료된 지역 인근에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자 재해위험 및 자연경관 보존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
군산 월명공원 인근 건축허가 신청지역은 군산시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내 모든 건물을 철거 정비완료 후 재해예방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테마형 도시숲 조성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인접한 토지다.
군산시는 도로법 등 관련법상 도로로 지정·고시된 도로가 없어 건축법 규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월명공원 보존과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할 곳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2016년 2월 24일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토지주는 지난해 3월8일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9일 전주지방법원의 선고결과,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월명공원의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토지주는 군산시가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산책로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불법으로 무단 형질변경과 공원에 식재된 수목을 임의로 훼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산시는 물품관리법,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무단 형질변경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처하며, 행정소송에 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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