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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원도심 층수 제한한다

내달부터 4~6층은 심의 7층 이상은 건축 불가능

다음 달부터 전주시 원도심 148만여㎡(44만여 평)내에서 신축되는 건축물은 층수 제한을 받게 된다. 3층 이하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지만 4층부터 6층까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7층 이상은 건축이 불가능하다. 보존과 재생을 통해 한옥마을과 같은 고부가가치 ‘역사 도심’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주시 양연수 생태도시국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전주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원도심 지역 내 개발행위를 일부 제한한다”며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은 다음 달부터 향후 역사도심기본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질때 까지”라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할 계획인데, 지구단위계획 확정 이전에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는 건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양 국장은 “이는 원도심 100만 평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옛 4대문 안 역사도심계획의 시작”이라고 설명한 뒤 “보존과 재생을 통해 한옥마을과 같은 고부가가치 역사 도심을 만든다는 것이 전주시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 달부터 이 지역에 들어서는 건물 중 3층 이하는 신축을 허용하되, 4층부터 6층까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허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그러나 7층 이상은 건축이 불가능하다. 전주시는 이번 주 중으로 제한 내용을 고시한 뒤, 상반기 내 이 내용을 포함한 역사도심기본계획상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전주시의 이번 건축제한 내용을 고시하게 되면 기존 한옥마을 29만여㎡(9만여 평)를 포함, 전주시내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은 170여 만㎡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전주시는 이번 개발행위허가제한 대신 건물 용적률이나 건축선,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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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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