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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한옥마을 꼬치구이 제한 재추진

새 지구단위계획안에 패스트푸드 항목 추가 / 2년전 퇴출 시도 실패 / 신설만 막아 한계 지적

▲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꼬치구이 등을 포함한 영업 금지대상이 신설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19일 기존 꼬치구이 영업점에 관광객들이 길게 줄 서 있다. 박형민 기자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진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꼬치구이 퇴출이 다시 추진된다. 2년 전 꼬치구이가 패스트 푸드에 포함되는 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퇴출에 실패했던 전주시가 꼬치구이를 패스트 푸드로 규정해 퇴출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영업중인 꼬치구이는 그대로 놔둔채 신설만 막는 조치여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꼬치구이 업을 한옥마을내 금지영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안을 준비중이다.

 

새로 바뀌는 지구단위계획안에는 기존 9가지 건축물 불허 용도에 꼬치구이가 포함됐다.

 

한옥마을내에서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커피숍 △커피전문점 △다방과 유사한 찻집 △프랜차이즈 제과점, 제빵점 △서구식 제과점, 제빵점 △도넛과 햄버거 등 패스트 푸드점 △일식과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점 △퓨전형태 음식점 등이 허용되지 않는데, 도넛과 햄버거 등 패스트 푸드점 항목에 꼬치구이가 추가됐다.

 

주 내용으로는 ‘음식냄새와 연기로 쾌적한 한옥마을의 환경을 해치는 꼬치구이(양념 등을 발라 구이용 등으로 판매하는 음식물)’라고 명확히 정의했다.

 

전주시는 2년 전인 지난 2015년 한옥마을내 꼬치구이 퇴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전력이 있다.

 

전주시는 당시 꼬치구이 가게 퇴출을 위해 닭꼬치·문어꼬치 등이 지구단위계획내 금지업종인 패스트 푸드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 등에 질의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회신을 받았고, 그해 9월 ‘일단 허용하되, 신규 입점은 제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물러섰다.

 

2년이 지나 정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해 꼬치구이 제한에 나선 것이지만 이미 들어설 꼬치구이는 다 들어섰고, 당시의 신규 입점 제한 방침으로 그 이후 새로 들어선 꼬치구이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정을 통한 한옥마을내 신규 꼬치구이 퇴출은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기존 꼬치구이의 성업은 인정하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03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뒤 2009년, 2011년, 2013년 등 3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을 세분화해 수정해 왔다. 올해 변경이 이뤄지면 모두 4번째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달 초 제안 설명과 지난 16일 최종설명회를 가졌으며, 조만간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이 계획 안을 3월 중으로 정식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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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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