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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 주정차 해소 단계적 추진

서부신시가지 등 6곳…시민 협조 당부

전주시는 시민 의식변화를 우선으로 한 불법 주·정차 해소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전주시는 상가연합회와 상인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서부신시가지와 영화의 거리, 한옥마을, 전북대 구정문, 전주 첫 마중길, 모래내시장 주변 등 교통 혼잡이 심각한 6개 지역을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천편일률적인 단속보다는 탄력적인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강력한 단속에 앞서 일부구간에 대해 홀짝제 주차를 허용하고 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영화의 거리 구역은 불법주정차로 야기되는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영화제작소 앞 중앙선 규제봉을 설치하는 한편, 휴일 야간(18시~22시)에는 자전거 순찰대 단속이 이뤄진다.

 

전주시는 또 한옥마을 구역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동남부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조성 이전에는 기린대로변 공영주차장 진입차량 등 소통위주 단속에 주력한다.

 

전주 첫 마중길과 전북대 구정문, 모래내시장 구역도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주차질서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상호 협의한다는 것이 전주시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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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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