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선진 방역시스템 요구 / "환경오염· 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등 부작용"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구시대적인 정부 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살아있는 동물을 땅에 묻으며 발생하는 2차 환경피해와 살처분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 선진국화 된 방역 시스템 구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9일 익산시의회 김민서 의원은 “AI가 발생하면 반복되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심각한 고민과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며 선진국화된 방역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익산 용동면의 2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500m이내의 23만수의 닭과 추가로 3km이내의 16개 농장에서 기르던 85만수를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AI가 발생한 농가의 닭은 11만수에 불과한데 그보다 8배에 달하는 85만수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된 셈이다.
더욱이 이중에는 동물복지농장이 포함돼 예방적 살처분에 반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동물애호가들의 반발을 사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AI가 발생하면 반복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대책으로 내놓으며 멀쩡한 동물을 대량 학살하고 있다”면서 “이런 예방적 살처분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가축 사체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비롯해 살처분에 강제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현실성 없는 보상으로 인한 농가 피해, 막대한 국가와 지방의 예산 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산란용 닭의 대량 살처분으로 달걀파동을 야기하며 식탁안전까지 위협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영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은 발생농가 3km이내의 이동중지만 내린 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살처분으로 인한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가능한 살처분을 줄여가는 추세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