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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제정

시의회 심의 의결

전주시가 대전, 부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생활이 어려운 출소자들의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주시의회는 20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찬욱 의원(진북동, 금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을 두고 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시장은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비롯해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숙소 및 취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보호관찰소, 정신보건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정착을 돕도록 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찬욱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이 발생하면 이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출소자의 취업을 통해 재범률을 크게 낮추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도와 대상자의 복지향상은 물론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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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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