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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유세 차량 '달리는 흉기'

사고땐 보험 적용 안돼…선관위는 사실상 묵인 / 교통섬·인도까지 올라가 시민 불편·사고 유발

대선 후보들의 선거유세 차량이 오히려 불법행위와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거유세 차량의 교통 질서위반 등에 따른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나 사고 당사자들은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은 선거라는 특성을 내세워 차량의 불법개조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 ‘법을 무시한 공직선거’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제19대 대선이 다가오면서 시내 각 거리마다 선거유세가 한창인데 25일 각 정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도내 선거유세차는 민주당 17대, 자유한국당 11대, 국민의당 17대, 바른정당 1대, 정의당 2대가 운행 중이다.

 

도심을 누비는 이들 선거유세 차량들은 화물차를 개조해 법적으로 허용된 스피커와 모니터 이외에 불법 광고판까지 부착한 채 유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들 유세차량들은 교차로에서 원활한 우회전을 위해 설치된 교통섬은 물론 인도에 까지 올라와 유세를 펼치고 있어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전남 순천시에서 국민의당 유세 차량에 설치된 홍보간판이 지하차도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면서 뒤따르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16일 경기 양평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세 차량이 오토바이와 부딪쳐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에는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조항이 있지만 유세 차량의 구조변경을 제약하는 규정은 없다.

 

이와 달리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는 ‘구조변경사항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선거유세 차량은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해당돼 사고가 발생해도 적재함에 승차한 사람은 보험적용 대상이 안 된다.

 

유세 차량 제작업체 관계자는 “일반 화물차를 구조변경해 기존 적재함을 1m 이상 늘린 선거유세 차량은 모두 불법 구조변경 차량으로 봐야한다”면서 “선거유세를 전문적으로 하기위해 별도로 제작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가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며 특수보험 가입도 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선관위는 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이유로, 각 지역 정당은 중앙당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유세 차량의 관리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도내 한 정당 관계자는 “모든 유세 차량은 선관위 규격에 따라 제작되고 있으며, 중앙당은 임대 계약만 할 뿐 구조변경은 차량등록 업체에서 하고 있다”면서 “보험 관계는 솔직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선관위측은 “선관위는 타법상의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구조변경에 대해 실사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동차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해당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야 하고 구조변경 등은 각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에 사는 김성빈 씨(42)는 “불법 구조변경된 선거유세 차량은 오랜 관행”이라며 “공공기관과 정치권의 방관 속에 법을 무시한 유세 차량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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