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사고 전체의 20% / 경찰, 적재불량 등 단속 나서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의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이 이륜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5.1%에 달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3년간 5월에 발생한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7.7명으로, 월평균 6.6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3일 오전 2시 14분께 남원시 월락동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남원IC 1㎞ 후방에서 11.5톤 트럭이 앞서 달리던 11톤 트럭을 추돌해 11.5톤 트럭 운전자 김모 씨(53)가 숨졌으며, 11톤 트럭 운전자 조모 씨(70)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화물차량의 적재 초과나 적재 불량 등의 위반행위에 난폭운전과 음주운전, 졸음운전이 더해지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는 최근 화물 차량의 적재 불량 및 적재 초과 등 법규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5월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관내 운수업체나 언론매체, 고속도로 VMS(Variable Message Sign·도로전광표지판)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과적이나 불법개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홍 9지구대장은 “화물차량의 적재방법과 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등과 꼬리등 미작동 같은 정비 불량 위반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적이나 불법개조 등 대형사고 요인 행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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